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별지 기재 제3대출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제3대출 부분(롯데캐피탈 관련)에 관하여 본다.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77387호로 위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09. 2.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별지 기재 제2대출 부분(신한카드 관련) 및 ‘채권금융기관’란 기재 서울보증보험 관련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89,339,59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0,514,069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거나 대출 무렵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대출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2016. 12. 12.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