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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합계 190,000,000원에 불과하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①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던 서울 도봉구 G 소재 식당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H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I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한 시점은 2007. 6.경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이고, ② D 소유의 서울 도봉구 J 소재 주택에는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6. 10.경에는 청구금액 504,640,000원, 채권자 K에 의한 가압류가 이루어져 결국 2007. 6.경 K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강제매각되었으며, ③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녀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통장(계좌번호 M)으로는 2007. 7.경 예금잔액이 150,000,000원 이상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통장(계좌번호 N)으로는 2006. 8.경 예금잔액이 170,000,000원 이상으로 각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로부터 1년 이상 앞선 시점인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거래처와의 거래에 사용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통장(계좌번호 O)에는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빚이 있었을 뿐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차용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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