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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5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G의 기업가치는 그 부채를 상회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때가 아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주식회사 G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하였으며,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G이 부도가 나는 등의 상황을 예상하였다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6. 8. 자 기준 주식회사 G의 토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의 감정평가금액은 2,319,082,200원인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 10. 경 위 회사의 채무는 28억 8,200만 원 상당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위 회사는 세금을 체납하거나 전기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③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타이어 파쇄기계 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2,000여만 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밀린 전기세나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식회사 G이 2009. 10. 22. 경 I 주식회사로부터 6억 원 상당의 타이어 파쇄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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