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9:00경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 소재 연무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소재 천안논산간고속도로(순천기점 천안 방면 약 25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