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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고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이하 ‘도주운전죄’라 한다)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43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259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갓길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가 계속 경음기를 눌러 경고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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