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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6 2013고단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0. 11. 09:11경 서해안고속도로 22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홍성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의 제4축에 12.34톤이 되도록 적재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4]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6. 12. 16:24경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54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순천기점 258km 지점 천안지방향 정안영업소 앞에서 D 차량의 제4축에 1.75톤이 초과되도록 적재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 피고인의 사용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2. 6. 15:51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89.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F 차량의 제4축에 1.06톤이 초과되도록 적재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8] 피고인의 사용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8. 27. 08:57경 중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11km 지점 서청주영업소에서 H 차량의 제4축에 11.35톤이 되도록 적재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0] 피고인의 사용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4. 2. 12:15경 안산시 장하동 158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I 차량의 제3축에 11.9톤이 되도록 적재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2] 피고인의 사용인 J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7. 2. 05:19경 대전시 유성IC 앞 호남고속도로에서 K 차량의 제3축에 12.4톤이 되도록 적재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4] 피고인의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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