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공주시 B에서 공사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 09:00경 목재 조립 담당자인 피해자 C(49세)로 하여금 지붕에서 목재를 조립하여 서까래를 만드는 업무를 하게 하던 중 새참을 먹기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의 책임자에게는 작업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다리 부근 지상에 가로, 세로 각각 3cm, 길이 460cm가량의 기둥 받침목 등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 업무상 과실로 지상으로 내려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널려 있던 기둥 받침목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314』 피고인은 2015. 8. 27. 21:48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소재 ‘엄마손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광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음주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 사건 현장 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관련 지침 편철) 『2015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