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421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