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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65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23,587,344원 및 그 중 198,180,3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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