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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9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3: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슈퍼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후 인천삼산경찰서 G 소속 순경 H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ㆍ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인 것처럼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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