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32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동천서로 사거리 앞 도로에서 울산중부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ㆍ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없습니다.”라고 추가 기재한 후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G 사진, 개인별 근태세부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