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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2 2019고단8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2:23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위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위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위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위 F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운전자 의견진술란 성명칸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동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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