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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0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4. 03:00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18. 9. 24.’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동생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즉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H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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