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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8고단2184 (2)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84』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취득원가 9,900만 원 상당의 2014년식 선반기계(모델명 : PUMA 280) 1대를 리스보증금 19, 8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1~3회차 월 507,375원, 4~48회차 월 2,076,705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기계를 인도받아 위 D 공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6. 6. 7.경 이를 중고매매업자인 F 대표 G에게 45,1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부산 사상구 I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CNC 자동선반기계 1대를 금액 8,2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2017. 7. 25.경부터 3개월 단위로 매월 30일에 1,000만 원씩 지급하며, 대금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위 CNC 자동선반기계를 인도받아 위 D 공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7. 8. 31.경 이를 ‘주식회사 K’에 임의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905』 피고인들은 2014. 1.경 부산 강서구 L에서 기계 금속부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4.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은행 녹산지점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억 1,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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