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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도104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9(2)형,055]
판시사항

계속 송전상태에 있는 200볼트 양수장용 동력선이 절단되어 도로옆 땅에 늘어져 있는 것을 맨손으로 잡고 돌로 절단하려다가 감전되어 즉사케 된 것이 그 전선의 선로 보선주임의 직책을 맡아보고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 경북지점 동부영업소 보선주임에 업무상 과실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계속 송전상태에 있는 200볼트 양수장용 동력선이 절단되어 도로 옆 땅에 늘어져 있는 것을 맨손으로 잡고 돌로 절단하려다가 감전되어 즉사케 된 것이 그 전선의 선로보선주임의 직책을 맡아 보고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 경북지점 동부영업소 보선주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경북지점 동부영업소 선로 보선주임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의 특별순회를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예년 풍우가 심한 계절인 1969.9. 하순경에는 동 영업소 관내인 대구시 동구 산격동 1구 소재 "산격간 17호 전주" 부근에 가설된 전선이 노후되고 인접된 과수가 성장하여 전선보다 높은 곳이 많아 풍우에 의한 과수와의 충격 또는 마찰등으로 전선이 절단될 위험성이 있는 곳임에 비추어 정기순회는 물론 풍우가 심할때는 특별 순회원을 지명하여 수시로 배전선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보수함으로써 전선 절단에 의한 감전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1969.9.26.경부터 29.까지의 사이에 연일 최고풍속(초속)12.7미터 내지 8미터의 강풍이 계속된 것을 고려치 아니하고 무사하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그 지구에 대하여 같은 달 24일경 전공으로 2주에 1회 정기순회를 하였을 뿐 그해 10.1.까지 사이에 정기순회는 물론 특별순회를 시키지 아니하여 같은해 9.26. 전후의 강풍의 압력으로 전기 17호 전주와 동전주 우측 1호 전주사이에 가설된 계속 송전상태에 있는 200볼트 양수장용 동력선(피복이 없는 동선)이 절단되어 도로옆 땅에 늘어져 있는 것을 미리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그 달 2.13:00경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동 (번지 생략) 공소외 1의 식모 공소외 2(여자 23세)가 땅에 널려있는 그 전선의 1단을 맨손으로 잡고 돌로 절단하려는 순간 감전되어 즉사케 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일건 기록에 원심에서의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3의 각 진술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위 영업소 소속 계장의 명에 의하여 관내배선 선로에 대하여 소속 전공을 각 노선별로 배치하여 매주 1회 이상의 보행정기순회를 하게 되어 있으나 본건 사고 발생의 무렵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의 특별공사로 인하여 전공이 부족하여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2주에 한 번 정도의 순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본건사고 발생의 전선은 피고인의 근무지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200볼트의 저압선으로서 그 절단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을 뿐더러 주민들로 부터 그 전선이 절단된 사실의 신고도 없었다는 점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서는 이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판결의 위 인정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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