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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124 판결
[손해배상][공1974.7.1.(491),7896]
판시사항

전기사업자의 전로의 보안의무와 순시의무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여부

판결요지

전기사업자는 구 전기사업법시행령(각령 제581호) 66조 에 의한 전로의 보안의무와 동령 68조 에 의한 전선로의 순시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선의 소유 내지 관리책임이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 전선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로서는 전로의 보안의무와 전선로의 순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는 전기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된 구 전기사업법시행령(각령 제581호) 제66조 에 의한 전로의 보안의무와 같은령 제68조 에 의한 전선로의 순시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 사고 전선이 소외 일신상사주식회사가 자가용 전기공작물시설인가를 받아 시설한 것으로서 소유자인 동 소외 회사측에서 전기기술자를 두어 관리할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소론과 같은 책임한계가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 전선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피고로서는 전시 법령이 규정한 전로의 보안의무와 전선로의 순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 대법원 1968.7.30 선고 68다46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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