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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8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양기계 주식회사(이하 ‘태양기계’라고 한다) 소유 건물의 지붕패널이 2012. 8. 28. 10:45경 태풍 볼라벤에 의하여 날아가면서 피고 소유의 고압전선을 단선시켰고, 그 단선된 고압전선이 위 지붕패널과 함께 원고의 폐차 야적장에 떨어졌다.

나. 원고는 2012. 8. 29. 11:26경 태양기계의 직원들과 함께 위 지붕패널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차를 이용하여 그 단선된 고압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고 한다)을 치우다가 이 사건 전선이 금속과 닿으면서 지락(地絡) 단선된 전선이 땅에 닿으면 전기가 땅속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으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폐차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피고가 관리하는 특고압 전력설비는 배전선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에 지락이 검출되어 즉시 단전조치 후 그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 사건 전선도 특고압 절연전선으로서 단선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연을 유지하여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전선에는 전원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고 아직 지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는 지락이 검출되지 않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자 이 사건 전선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전선이 단선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전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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