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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8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H가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고, 또한 H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여부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천장에서 스프링클러 누수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천장에는 에어컨 실외 기 전선이 있고 그 충전부에 일부 노출이 있었으며, H가 작업 중 소방 용수나 땀 등에 젖어 그 물기가 묻은 신체 부분이 위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함으로써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당시 H 는 작업복이 아닌 반팔 면 티 및 절연장갑이 아닌 작업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H의 위 작업 전에 감전사고를 대비하여 전선 충전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또한 H에 대하여 위 작업에 앞서 절연장갑 등의 보호구 착용을 하도록 감독하거나 전선의 충전부에의 접촉 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의 작업에 앞서 사용자 내지는 지휘 감독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H가 위 전선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한 것에 그 자신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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