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2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홀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치면서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주먹과 병따개를 보관하는 조그만 프락스틱 통으로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데 화가 나, 싸움을 말리던 손님 F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틈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