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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9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손에 맥주캔 2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을 때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확 밀치면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편의점 내부를 촬영한 CCTV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왼손을 올려 폭행을 당한 오른쪽 머리 부위를 만지는 모습, 피고인이 왼손에 맥주캔 2개를 들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1차 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2차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찰과상(좌안)의 상해를 입었던 바,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F안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좌안 결막 조직의 상피 손상이 있었고 피해자가 좌안을 구타당한 기왕력이 있다고 진술하여 외력에 의한 찰과상으로 진단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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