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과 공동하여, 2014. 11. 14. 03: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초교길9, 원곡초등학교 정문 앞 길거리에서 일행인 C이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과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기로 하자 C을 따라 위 D을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C과 D이 만나 말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피해자 E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C에게 위협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밟았으며, 계속하여 B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과 공동하여,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F, G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