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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9: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3층에서 ‘E대회’ 집행부 진행요원으로서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 F(51세, 여)이 대회장 벽면에 민사법원 판결문을 붙이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으로 행사 진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부착한 판결문을 뜯어내고, 피해자를 행사장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벽면에 부착한 판결문을 뜯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며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F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5. 8. 26.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에 첨부된 상해진단서(기록 제1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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