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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15. 11:3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서울중앙지방법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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