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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42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4: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건물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1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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