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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2 2018고정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 및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냐고 항의하여 피해자가 다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등),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확인)

1. 내사보고(현장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서 사본

1.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목걸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할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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