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동중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일곡파출소 사거리 쪽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F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G(여, 39세), H(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던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