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염주동 막걸리 주점 앞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신학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