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18:20경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코카콜라 사거리 앞 도로를 연제주공아파트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3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그곳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엘란트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고 우측 3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엘란트라 승용차 우측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44,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