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쪽에서 동천마을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랜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한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498,770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64,92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교통상황보고⑴, ⑵,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