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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1720, 1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212;공1981.9.1.(663),14165]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제소한 소유권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유무

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취득등기를 경료한 자가 동 가처분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악기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제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대구지방법원73가합1029호 사건에서 쟁송한 결과 참가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로부터 참가인 명의로 1978.3.7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권리보호의 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겨 제소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를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0.3.25. 선고 80다16,17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소의 이익 내지는 권리보호요건이나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 및 그 설시에 비추어 긍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부동산 양수인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뒤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할 것 이고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참가인의 소를 각하한 것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니(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80,81 판결 참조) 긍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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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6.5.선고 79나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