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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안에 있던 의자 3개, 커피자판기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던 손님 6명이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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