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까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오늘 그만 마시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내놔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 테이블 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어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3.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지 가지한다, 야이 씨발년아 장사 못해 쳐먹구로 한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곳 테이블 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에 걸쳐 내리 찍어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신고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기본영역, 4월~1년6월 폭행죄 : 기본영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