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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9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입으면서 “그런 게 아니야”라며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내팽개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 테니 놔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주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살려주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와 침대 위로 내팽개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웃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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