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입으면서 “그런 게 아니야”라며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내팽개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 테니 놔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주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살려주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와 침대 위로 내팽개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웃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