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폭행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9. 1.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6 고단 4001』 사건
1.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가. 2016. 7. 29. 05:3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나오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6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시비하던 중,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허위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6. 8. 2. 0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I(19 세) 과 담배를 피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등이 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는 이유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 느냐며 대들자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C과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주변에서 이를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속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06:4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20 세) 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함께 있던 피해 자로부터 ‘ 보고 싶으면 직접 와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난 후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08』 사건
3. 피고인은, 2017. 1. 16. 01:20 경 김해시 M 건물 1 층 복도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N 운영의 OO 상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 쳐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