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7. E 주식회사(이하 ‘E’)와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익자를 주식회사 G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5. 8. 10.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H은 2017. 7. 10.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자의 지위를 매매대금 41억 원(계약금 4억 5,000만 원, 잔금 3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신탁자 지위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자 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은 2018. 2. 1. D에게 이 사건 신탁자 지위 양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 4. 26.부터 2018. 6. 20.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D는 2018. 7. 16. 이 사건 신탁자 지위 양도계약의 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H은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자 지위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6억 원(= 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H의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 또는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8030호)를 제기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9. 5. 29. '이 사건 신탁자 지위 양도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은 참가인이고, H은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참가인으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H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8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