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명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인천 연수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자이고, 원고 A는 2007. 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7동 1201호를 584,600,000원에,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406동 1201호를 578,800,000원에 각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계약 당일에 1차 계약금으로, 2007. 2. 12.에 2차 계약금으로, 2007. 7. 12.에 1차 중도금으로, 2007. 12. 12.에 2차 중도금으로, 2008. 5. 13.에 3차 중도금으로, 2008. 10. 13.에 4차 중도금으로, 2009. 3. 12.에 5차 중도금으로, 2009. 8. 12.에 6차 중도금으로 각 58,460,000원을, 2010. 3. 11.에 잔금으로 116,920,000원을 각 납부하여 분양대금을 전액을 완납하였고, 원고 B은 계약 당일에 1차 계약금으로, 2007. 2. 12.에 2차 계약금으로, 2007. 7. 12.에 1차 중도금으로, 2007. 12. 12.에 2차 중도금으로, 2008. 5. 13.에 3차 중도금으로, 2008. 10. 13.에 4차 중도금으로, 2009. 3. 12.에 5차 중도금으로, 2009. 8. 12.에 6차 중도금으로 각 57,880,000원을, 2010. 3. 11.에 잔금으로 115,760,000원을 각 납부하여 분양대금을 전액을 완납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2.경 아파트 10개동, 높이 12층 내지 15층 합계 522세대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6. 10.경 아파트 8개동, 높이 10층 내지 30층 합계 509세대로 총체적인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업계획변경 내용에 의하면 당초와 달리 406동과 407동에 지하1층(테라스층)이 신설되었고, 다만 위 테라스층의 면적 역시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407동 1201호(이하 ‘①아파트’라 한다)는 2010. 3. 26. '407동 제지1층 제티101호'로,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