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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9 2018가단510233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3. 27.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D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1) 원고 A는 2010. 7. 29.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억 원(보통약관상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1,000만 원, 특별약관상 상해사망8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9,000만 원)을,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게 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절 보통약관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6.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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