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2. 10. 27. 03: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일행과 싸움을 하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9 세) 이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싸우라” 고 말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리고, 성명 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 및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