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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정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8:00 경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칼국수 식당에서 사실은 ‘C’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니는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 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에게 “C 식당의 D이 여러 놈 하고 오입하고 다니는 오입쟁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진술, 고소장 및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F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런 데 위 각 진술 내용은 E가 D에게 “D 이 여러 놈 하고 오입하고 다니는 오입쟁이라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을 하였다.

” 라는 말을 전했다거나 E가 D에게 “ 오입쟁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다가, 설령 D과 F의 위 각 진술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즉 D이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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