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3 2019고단29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분양사무실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남)가 관리하는 B건물 분양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책상, 테이블 등 사무용품,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디지털복합기 1대 등 도합 시가 766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도난물품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금액과 함께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