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5 2017고정5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1:21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는 작업을 하여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