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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3. 22. 12: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우리은행 계좌( 번호: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영장 회신, 국민은행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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