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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Q 상대 범행 피고인과 고소인은 다음 카페인 ‘ 혼다 1000RR 바이크 동호회’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6.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일수 대출 업과 나이키 매장을 운영하고, 할아버지 건물에서 세차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할아버지의 건물에서 세차장 운영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3. 11. 18. 610만 원, 2013. 11. 22. 1,000만 원, 394만 원, 2013. 11. 27. 300만 원 등 총 2,704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위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결제 일에 내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 주점에서 113만 원, 2013. 11. 13. ‘AS’ 주점에서 74만 원, ‘AT’ 주점에서 19만 원, 2013. 11. 14. ‘AU’ 주점에서 27만 원, 2013. 11. 15. ‘AV’ 음식점에서 29만 5천 원 등 총 262만 5천 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 강남구 소재 ‘AV’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의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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