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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5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3. 9. 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세차장’을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여 운영하였지만,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채로 1,000만 원 가량 빌려 일수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 F(여, 45세)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세차장 운영이 어렵다.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145,175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1,5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인증서 첨부보고, 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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