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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번),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동종 전력은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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