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번),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동종 전력은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