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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7. 0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 은행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영등포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중앙 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하면서 운전석 밑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57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2세),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37-16 앞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240 우리 은행 앞까지 B SM3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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