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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2 2014가단289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7,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처 C는 2008. 5. 18. D(2014. 2. 9.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E빌라 301호, 남양주시 F 전 356㎡ 및 G 전 792㎡ 중 37㎡(도로지분) 합계 약 120평을 원주시 H 대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 빌라는 490,000,000원, I 토지는 15,000,000원, H 대지 및 건물은 555,000,000원으로 순평가액(교환가치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산정하여 평가차액 50,000,000원[= 555,000,000 - (490,000,000 15,000,000)]을 C가 2008. 6. 30.까지 망인에게 지급하고, 남양주시 J 도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포함하여 위 F, G 토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H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은행융자 및 임대보증금과 E 빌라에 대한 은행융자는 서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망인은 2008. 5. 30. K 명의의 E 빌라에 관하여, 2008. 6. 27. 원고 명의의 F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C는 2008. 6. 17. 망인으로부터 H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망인은 2009. 3. 13. C가 H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자신의 담보대출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금 5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3159호로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L아파트 17동 904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7. 인용결정을 받았다.

C는 2009. 3. 30. M와 N에게 H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M로 하여금 2009. 5. 13. 망인의 담보대출을 인수하게 한 다음 망인에게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은 미이행된 G의 도로지분 확보와 J의 사용승낙서 제공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0. 11. 19. 망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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