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2. 12. 30.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155-1 산울림 소극장 앞 도로를 홍대정문 방향에서 신촌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문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0,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1차 사고를 낸 직후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409 앞길에 이르러 광흥창역 방향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다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영업용 택시의 정면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35세), J(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