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0: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위 범죄 전력 기재 특수 상해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 아이 씨 발 술 안 줘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손님들에게 “ 씹할 뭔 상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207, 2015노17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형사사건의 합의 강요), 피고인의 전과 관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음),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예상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