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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2: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주와 순대 국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면서 식당 주인 E에게 소주 값이 비싸다고

항의하였는데, 이를 지켜보던 식당 손님인 피해자 F(55 세) 이 피고인에게 “ 왜 이러시는 거냐.

좀 조용히 하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정수리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 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 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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